이 규격은 0.5mm 이상 2000mm 이하의 절삭가공 치수의 보통 허용차(이하 보통허용차라 한다)에 대하여 규정한다.
비고.
보기 : 보통 허용차는 KS B 0412의 보통급에 따른다.
보통 허용차는 정밀급, 보통급 및 거친급으로 구분하고, 그 수치는 각각 KS B 0236
(치수와의 보통 허용 공차 통칙)의 부표 1의 12급 14급, 및 16급에 따른다. (표 참조)
| 치수 구분 | 등급 | ||
|---|---|---|---|
| 정밀급 | 보통급 | 거친급 | |
| 0.5 이상 3 이하 | ± 0.05 | ± 0.1 | - |
| 3 초과 6 이하 | ± 0.05 | ± 0.1 | ± 0.2 |
| 6 초과 30 이하 | ± 0.1 | ± 0.2 | ± 0.5 |
| 30 초과 120 이하 | ± 0.15 | ± 0.3 | ± 0.8 |
| 120 초과 315 이하 | ± 0.2 | ± 0.5 | ± 1.2 |
| 315 초과 1000 이하 | ± 0.3 | ± 0.8 | ± 2.0 |
| 1000 초과 2000 이하 | ± 0.5 | ± 1.2 | ± 3.0 |
참고.
정밀급, 보통급 및 거친급의 수치는,
각각 ISO 2768 (Permissible Machining Deviation in Dimensions without Tolerance Indication의
Fine series, Medium series 및 Coarse series에 일치하고 있다.
| 치수 구분 | 보통급 |
|---|---|
| 0.5 이상 3 이하 | ± 0.1 |
| 3 초과 6 이하 | ± 0.1 |
| 6 초과 30 이하 | ± 0.2 |
| 30 초과n class="ebWidtheakness">150 이하> | ± 0.3 |
| class="ebWidtheakness">150 초과>315 이하 | ± 0.5 |
| 315 초과 1000 이하 | ± 0.8 |
| 1000 초과 2000 이하 | ± 1.2 |
[기타 설명]
기계연구팀 도면의 하단에 COMMERCIAL TOLERANCES로 표기된 치수의 허용차는
절삭 가공 치수의 보통 허용차의 보통급에 해당하는 허용차이며 치수 구분의 120 이 150 으로
구분되어 있는 것만 다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