절삭 가공 치수의 보통 허용차

1. 적용범위

이 규격은 0.5mm 이상 2000mm 이하의 절삭가공 치수의 보통 허용차(이하 보통허용차라 한다)에 대하여 규정한다.

비고.

  • 보통허용차는 시방서, 도면 등에 있어서 기능상 특별한 정밀도가 요구되지 않는 각 치수에 대해서는 허용차를 개별적으로 기입하지 않고 일괄해서 지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  • 보통허용차의 지시는
  • 또는 (2)에 따른다.
  • 각 치수의 구분에 대한 수치의 표
  • 규격 번호 및 등급

    보기 : 보통 허용차는 KS B 0412의 보통급에 따른다.

    2 보통 허용차

    보통 허용차는 정밀급, 보통급 및 거친급으로 구분하고, 그 수치는 각각 KS B 0236
    (치수와의 보통 허용 공차 통칙)의 부표 1의 12급 14급, 및 16급에 따른다. (표 참조)

    표1. 길이의 보통 허용차 (단위 : mm)
    치수 구분등급
    정밀급보통급거친급
    0.5 이상 3 이하± 0.05± 0.1-
    3 초과 6 이하± 0.05± 0.1± 0.2
    6 초과 30 이하± 0.1± 0.2± 0.5
    30 초과 120 이하± 0.15± 0.3± 0.8
    120 초과 315 이하± 0.2± 0.5± 1.2
    315 초과 1000 이하± 0.3± 0.8± 2.0
    1000 초과 2000 이하± 0.5± 1.2± 3.0

    참고.
    정밀급, 보통급 및 거친급의 수치는,
    각각 ISO 2768 (Permissible Machining Deviation in Dimensions without Tolerance Indication의 Fine series, Medium series 및 Coarse series에 일치하고 있다.

  • 표1. 길이의 보통 허용차(단위 : mm)
    치수 구분보통급
    0.5 이상 3 이하± 0.1
    3 초과 6 이하± 0.1
    6 초과 30 이하± 0.2
    30 초과n class="ebWidtheakness">150 이하>± 0.3
    class="ebWidtheakness">150 초과>315 이하± 0.5
    315 초과 1000 이하± 0.8
    1000 초과 2000 이하± 1.2

    [기타 설명]
    기계연구팀 도면의 하단에 COMMERCIAL TOLERANCES로 표기된 치수의 허용차는 절삭 가공 치수의 보통 허용차의 보통급에 해당하는 허용차이며 치수 구분의 120 이 150 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만 다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