절삭 가공 치수의 보통 허용차

1. 적용범위

이 규격은 0.5mm 이상 2000mm 이하의 절삭가공 치수의 보통 허용차(이하 보통허용차라 한다)에 대하여 규정한다.

보기 : 보통 허용차는 KS B 0412의 보통급에 따른다.

2. 보통 허용차

보통 허용차는 정밀급, 보통급 및 거친급으로 구분하고, 그 수치는 각각 KS B 0236
(치수와의 보통 허용 공차 통칙)의 부표 1의 12급 14급, 및 16급에 따른다. (표 참조)

표1. 길이의 보통 허용차 (단위 : mm)
치수 구분등급
정밀급보통급거친급
0.5 이상 3 이하± 0.05± 0.1-
3 초과 6 이하± 0.05± 0.1± 0.2
6 초과 30 이하± 0.1± 0.2± 0.5
30 초과 120 이하± 0.15± 0.3± 0.8
120 초과 315 이하± 0.2± 0.5± 1.2
315 초과 1000 이하± 0.3± 0.8± 2.0
1000 초과 2000 이하± 0.5± 1.2± 3.0

참고 :
정밀급, 보통급 및 거친급의 수치는,
각각 ISO 2768 (Permissible Machining Deviation in Dimensions without Tolerance Indication의 Fine series, Medium series 및 Coarse series에 일치하고 있다.

표1. 길이의 보통 허용차(단위 : mm)
치수 구분보통급
0.5 이상 3 이하± 0.1
3 초과 6 이하± 0.1
6 초과 30 이하± 0.2
30 초과 150 이하± 0.3
150 초과 315 이하± 0.5
315 초과 1000 이하± 0.8
1000 초과 2000 이하± 1.2

현대자동차 기계연구팀 도면의 하단에 COMMERCIAL TOLERANCES로 표기된 치수의 허용차는 절삭 가공 치수의 보통 허용차의 보통급에 해당하는 허용차이며 치수 구분의 120 이 150 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만 다름.